경제, 투자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기간, 카드납부

유유네집 2023. 11. 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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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부과된 종부세 금액이 줄어들었고, 종부세 고지 인원도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해서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잊지 마시고 꼭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납부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올해 종부세가 줄어든 이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지난해보다 18.6% 낮아졌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종부세도 적은 금액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 대상자 수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총 133만 명이었는 데 반해 올해는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 규모를 5조 71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규모인 6조 7988억 원보다 약 1조 800억 원 적습니다. 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인하되는 종부세도 한 몫하게 되고 있겠습니다.



 

 

납부 기한, 방법

납부 기간은 12.1 - 12.15까지입니다. 깜빡하고 가산세 물지 않도록 납부 기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종부세 카드로 납부하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0.8%, 체크카드로 납부 시 0.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있는 카드 이용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8%의 수수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마일리지를 보다 저렴하게 적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종합부동산세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조건 조회 가능합니다. 

현대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비씨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농협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우리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수협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광주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전북은행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확인하기

 

 

 

 

 

 

2024년 종부세 예상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결정되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가액비율은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고 올해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공시가격 소폭 오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종합부동산세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매년 6.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 금액을 넘을 경우 납세 의무 발생합니다. 금액은 공시 가격 기준이며 대체로 시가의 7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 토지 포함)
9억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1 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율, 공제 방식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3억 원 이하
0.5%
0.5%
0.5%
6억 원 이하
0.7%
0.7%
0,7%
12억 원 이하
1.0%
1.0%
1.0%
25억 원 이하
1.3%
2%
2.0%
50억 원 이하
1.5%
3%
3.0%
94억 원 이하
2.0%
4%
4.0%
94억 원 초과
2.7%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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