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납부기간 연장

유유네집 2023. 11.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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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1 - 12.15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카드 납부 방법, 무이자 할부 방법여기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18%가량 급락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어 개인에 따라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큰돈을 세금으로 내기에 부담스럽거나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이 나빠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납 또는 납부 기간 연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종부세 납부기간 연장, 분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종부세 분납하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을 원할 경우 꼭 미리 신청을 해야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을 했다면 23.12.15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된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종부세 분납 신청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위 보라색 박스 따라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를 통해서도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분납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연장 신청하기

분납 제도를 이용하고도 납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경우 세무서에 종합부동세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 때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일 것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것

 
납부유예 신청에는 위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은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중상해 및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어려울 때도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운 분들 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납부 유예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꼭 납부 기간 연장을 해줘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세금 납부가 어려운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서 작성하셔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납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편히 이동하세요.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

 

 

들어가셔서 위 보라색 박스 따라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서는 아래 클릭하셔서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hwp
0.05MB

 


사유 작성 후 출력 후 서명하시고 다시 스캔해서 파일 저장 후 첨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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