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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 부모님 공제 할머니 할아버지

유유네집 2024. 1.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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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인적공제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매년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모님 공제 소득, 나이 요건,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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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부모님 공제란?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부양가족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

 

부모님 공제는 인적공제 종 하나입니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 공제의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대상, 소득 요건, 금액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모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1)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 퇴직,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소득 500만 원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같은 금융 소득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때는 경계가 되는 금액인 2천만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 본인의 주소,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 부양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로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추가공제)

 

 

 

유의사항

  •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을 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농사로 인한 수입은 비과세소득입니다. 부모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은 과세대상연금액 516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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