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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유유네집 2024. 1.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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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녀자공제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50만원의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부녀자공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50만원의 공제가 되는 배우자 공제 조건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부녀자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 부녀자 공제는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대상 조건에 맞을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총 급여 41,470,588원 이하)

2) 배우자가 있거나

3)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일 경우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유무는 과세연도 12월 31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별한 경우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녀자 공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인 자녀가 있는 연 3천만원 소득 이하의 여성은 부녀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5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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