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 난방비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에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매년 겨울 12월 - 3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대략 20% 정도의 가스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이 추운 겨울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 캐시백 대상,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는 사이트로 쉽게 이동 가능하니 편히 눌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기간
캐시백 신청기간, 절감 기간, 캐시백 지급 시기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12. 1 ~ 2024. 03. 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 1 ~ 2024. 03. 31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 5월 ~ 6월 |
캐시백 지급 시기 | 2024. 7월 ~ 8월 |
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지급조건, 지급액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을 부피 단위로 계산합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입니다.
절감률 = 60/400 = 15%로 계산되며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이 됩니다.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는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회원 가입만 하시면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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