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해외여행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역군인의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제가 미필자, 군인 일 때 두 번 다 여권 만들어서 해외여행 가 본 경험으로 오늘 미필자, 현역 여권 발급 방법과 해외여행 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국외여행허가서, 국외여행계획서 파일 양식도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현역 군인 여권발급 방법
현역 군인의 경우 남은 복무 기간 상관없이 유효기간 10년 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에 여권 발급 내역이 있어서 재발급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처음 발급 시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수수료
현역 군인 국외여행허가서, 계획서
현역 군인이 해외여행 갈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음 법적 근거에 의해 군인이 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시행 2021. 7. 8.] [국방부훈령 제2570호, 2021.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휴가(연가) 기간 내
2.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직 및 휴가 기간 내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휴가 기간 내
4. 「군인사법」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 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5. 「군인사법」제48조 제3항 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 중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휴직 기간 중 배우자의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기간 내
6. 휴직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휴직 목적에 맞는 여행 기간 내
7. 공로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공로연수 목적에 맞는 여행기간 내
절차는 여권을 준비하고, 여행 출발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허가서, 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1달에서 15일로 단축되었는데요. 혹시 반려되면 여행에 차질이 생기니 여유 있게 한 달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속 부대장, 부서장 승인 후 출국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허가가 나고, 허가까지 난다면 해외여행 준비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행 시 휴가증, 여행허가 공문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국외여행 허가서 및 계획서 파일 첨부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팁 하나를 드리자면, 여행 중간중간에 일정과 현황을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여권발급 방법
예전에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했지만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2021.1.5(화)부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여권유효기간과는 별개로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4세까지는 해외여행, 국외체류 가능하지만 만 25세 이상부터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 시 3년 이하 징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모든 지방 병무청의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 양식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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