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과 편의제공을 위해 경기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저렴한 월세에 총 278명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신규 경기도 기숙사 신청 방법과 기간, 비용, 입사 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경기도 기숙사에 입사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여기]
2024년 경기도 기숙사 신규 입사생 모집
1) 모집기간
2023. 12. 26.(화) ~ 2024. 01. 26.(월)까지 월 1달간 모집합니다.
2) 모집인원
신규 입사생 : 대학생․청년 00명 내외
- 동일대학 정원의 10%이내 선발.
단, 대학생에 한하여 동일대학 정원의 10% 초과로 선발 제외된 자는 예비자로 선발 (예비자는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남녀 선발 인원은 지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9조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3) 거주기간
2024. 2. 23. ~ 2025. 2. 10. 1년간 거주
4) 경기도 기숙사 위치
166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서둔동 92-6)
지하철 1호선 수원역 4번 출구 맞은편 (로터리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이용 / 7, 8번 출구 편 (로터리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이용
경기도 기숙사 비용
경기도 기숙사 비용은 보증금 20만 원, 월세 20만 원입니다. 입주금으로 학기당 5만 원 추가 부과됩니다.
구 분 | 보증금(년) | 입사 부담금(월) | 입주금(학기) | 비고 |
3인 1실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시설환경부담금, 자치회비) |
조식, 석식 포함 |
조식과 석식까지 포함된 가격이라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가격 수준입니다.
-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단,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등 관련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 월 입사부담금은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주금은 입주 후 중도퇴사 시 환불 불가.
2024 경기도 기숙사 신청 방법
1) 입사 자격
선발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공통>
① 사생수칙으로 인한 벌점 20점 이상자는 입사제한
② 입사생은 운영규정 제16조 퇴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기간은 최장 2년(입사선발 2회)으로 한다. 단, 학기별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②항에서 정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이 운영규정 제16조(퇴사)에서 정한 중도 퇴사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선발 1회로 본다.
<입사 자격 제한>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자
휴학한자(단, 군복무 마친 후 복학 예정자 제외)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2) 선발 기준
대학생의 경우 소득 기준 100%로 모집하며, 청년의 경우 소득 30% + 면접 50% + 독립계획서 20% 비율로 선발합니다.
선발기준 | 평가방법 | |||||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와 그 자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
|||||
신 규 입 사 |
구 분 | 소득 | 가산점 | 면접 | 독립계획서 | 필요서류 |
대학생 | 100 | 해당자 | - | - | 초본, 재학증명서 | |
청 년 | 30 | - | 50 | 20 | 초본, 독립계획서 | |
선 발 기 준 |
- 소득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 가산점 (가산점 평가표 기준) - 운영규정 제9조 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및 자격득실확인서 |
||||
가산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 |||||
동점자 우선 | ①소득 ②원거리 ③저학년 ④기숙사 거주기간 짧은 자 |
3) 신청 방법
경기도 기숙사 입사 신청은 경기도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경기도 기숙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하시고 입사/퇴사안내 → 입사신청에서 입사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최종선발자는 2024. 02. 13.(화) 14:00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
공통 (우선선발, 재입사, 신규입사)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2) ○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주소이력 포함) ○ 재학(복학예정․휴학)증명서(서식 3) (입학생-등록확인서, 수험표) ○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 |
각1부 | |
우선선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부, 모 또는 본인)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사실 확인서(본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사실증명서(본인) |
해당항목 1부 |
|
일반 선발 |
필수 | ○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각각 1부 ①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②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미가입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⑤ (청년취업자) 본인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청년미취업자) 대학생과 동일, ①~④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24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
각1부 |
가산점 |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기존3급)이상, 부모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부.모 또는 본인) ○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명을 했을 경우) |
해당항목 1부 |
|
해당자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합격증명서(합격통지서) 또는 대학지원수험표 (수험표제출자는 합격증명서를 별도기한까지 제출) - 복학생은 복학증빙서류/서약서(본인 서명 필수) |
붙임파일 |
청 년 | ○ 독립계획서(본인 서명 필수)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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